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모두 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한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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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복지센터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2곳과 계양구 계산1·2·4동 3곳이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인천 이외에 경남 양산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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