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네거리에서 김영우 동대문구갑 후보, 김경진 동대문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사진=이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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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라면과 설탕, 밀가루 등 일부 생필품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을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당 요구에 따른 조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유세에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붙는 국세로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된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는 까닭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해당 요구를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으로부터 육아용품, 식재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검토를 요청받았다"며 "여당 요청 사항에 대해선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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