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 134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 경고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치 유형 별로는 고발 10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행정조치 121건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 별로는 위법 현수막 게시 등 시설물 관련 30건, 허위 사실 공표 22건, 선거 여론조사 17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 인쇄물 관련 14건, 기부행위 6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2건, 기타 43건 등이다.
조치 유형 별로는 고발 10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행정조치 121건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 별로는 위법 현수막 게시 등 시설물 관련 30건, 허위 사실 공표 22건, 선거 여론조사 17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 인쇄물 관련 14건, 기부행위 6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2건, 기타 43건 등이다.
아울러 안산상록선관위는 이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B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특정 정당과 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영상물을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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