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가로막은 울주지부 조합원 4명도 재판 넘겨져
지난 19일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내 55m 연소탑에 고공농성에 돌입한 조합원들의 식사를 올려 보내도록 사측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화물연대 알콜지회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폭력사건 때문에 자진 퇴사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화물연대 간부 A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화물연대 울산지회 지회장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던 1월 15~19일 기간 총 4차례에 걸쳐 한국알콜산업(017890) 울산공장 앞 화물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지난달 17일엔 한국알콜 울산공장을 무단 침입, 55m 높이 연소 탑에 올라가 보름간 점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비원이 폭행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화물차를 가로막은 울주지부 조합원 4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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