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무단 침입해 연소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울주지부 지회장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알콜 물류를 방해한 울주지부 조합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울산공장 앞에서 4차례에 걸쳐 화물차 출입을 막은 혐의다.
특히, A 지회장은 지난달 17일 새벽 울산공장 철조망을 넘어 약 55m 높이 연소탑에 올라가 보름 동안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비원이 폭행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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