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전국 8만여 곳 총선 선거 벽보 부착...훼손·철거하면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출마 후보의 사진과 이름, 기호와 학력, 주요 경력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전국 8만여 곳에 설치하는 작업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벽보에 적힌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할 경우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가 해당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