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도 탈모 생기면 어떨 것 같냐” 위협
法 “누범기간 중 범행…피해자들 선처 호소”
法 “누범기간 중 범행…피해자들 선처 호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기면 어떨 것 같냐”며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탁자를 발로 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기면 어떨 것 같냐”며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탁자를 발로 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3일 또다시 센터를 찾아가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뒤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치고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부작용이라 판단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