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가져왔다" 행패부리고 불 지를듯 협박…징역 6월
(자료사진)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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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질병관리청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를 찾아가 탁자를 걷어차는 등 공무원을 때릴 듯 협박하고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총 3회 접종했던 A씨는 이후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부작용을 인정받으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차에 기름통을 싣고 지원센터를 찾아갔다가 청원경찰에게 발각되자 "선물을 가져왔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이 판사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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