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으로 확산 중인 신종폭력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제공=한국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지원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등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4개 기관이었던 사업 수행 기관을 5개 기관으로 확대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와 관련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직접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수행변호사 모집을 완료하고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8일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강의실에서 무료법률지원 수행변호사 위촉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민고은 인권이사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을 주제로, 문혜정 공보이사가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을 주제로, 김영미 사무총장이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