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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진 애인 스토킹 신고에 보복살해 시도…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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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찾아가 흉기 휘둘러…전자장치부착 청구는 최종 기각

연합뉴스

점퍼에 흉기를 숨긴 채 피해자 직장으로 향하는 A씨
[피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A씨는 작년 3월 2일 부산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2주 전 결별한 뒤 여러차례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직장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년 전 폭력 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으로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A씨와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달초 "가해자가 출소하면 50세도 안되는데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법원의 엄정한 심판과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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