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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혁신 시동···조달청에 업체 선정‧계약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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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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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LH·조달청 전관 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 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도 일부 감점된다.

또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도 방지한다. 지난해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정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하였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 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 체계로 진행된다.

시공 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하여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 기준 마련 및 외부 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참여 제한을 완화해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 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그동안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 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하였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과도한 응모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 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 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 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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