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통행 많은 장소·건물외벽 선거벽보 첩부
경력·학력 등 거짓 있으면 누구든 선관위에 신고 가능
선거벽보 임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인 지난 27일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인천 계양갑·계양을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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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이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등 훼손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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