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자 통행 잦은 장소에 내일까지 벽보 설치 작업
최고 경쟁률 '정치1번지' 종로구 후보자 선거벽보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천630곳에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일 당일까지 부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char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