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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목포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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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과 법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가 지난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28일 목포상의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회원사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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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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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송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를 주제로 △안전보건문화확산 및 정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및 재해사례·예방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순서로 설명했다.

목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회원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회원사가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대 재해 예방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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