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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사반 제보] "XXX야! 바쁘니까 끊어!"...1층에만 배송하겠다는 택배원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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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수취인의 집 앞이 아닌 곳에 택배를 배송한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집 앞으로 배송하지 않는 택배기사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어제(27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군인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제보자는 평소 오배송 등으로 이 택배기사와 입주민 사이에 잦은 마찰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한 입주민이 배송 문제로 100만원의 피해를 볼 뻔했다고 항의하자 택배기사는 "XXX야! 바빠!", "끊어, 이 X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집 앞이 아닌 계단 중간에 택배가 배송돼 '임신부라 무거운 것을 못 드니 집 앞에 놔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쩌라는 거냐, 직접 가져가라"는 식의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수취진의 집 앞이 아닌 관리실에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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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아파트다 보니 배송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1층 우편함에 택배 적재하겠다'는 내용의 글. 제보자는 이를 택배기사가 써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JTBC '사건반장'〉




제보자에 따르면 이 택배기사는 최근 '계단식 아파트다 보니 배송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1층 우편함에 택배 적재하겠다'고 입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제보자가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자 '대리점 집배점장이 직접 방문해 관리하도록 요청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실제 그 후로 집배점장이 직접 찾아와 1층으로 택배 배송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택배기사가 집배점장의 감시를 피해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배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택배 무게나 크기와는 상관 없이 모든 물건을 1층과 2층 사이에 배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본사에 민원을 넣어도 해당 택배기사가 노조에 가입돼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라며 "내년 2월 계약 만료라는데 그때까지 택배를 가지러 1층, 2층에 가야 한다"고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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