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서 시작해 자치구별로 개최
개요·판례·의무사항 눈높이 교육
무료 컨설팅 등 지원책 다양하게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열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전문강사의 교육을 듣고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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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 중 13.7%에 해당하며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31.2%를 차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하다(56%)'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해 법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5월까지 진행하는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인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
첫 설명회는 지난 6일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의류·제조·인쇄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음식점·제과점·유흥점), 민간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전통시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두 시간 교육 후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수료증을 발급했다.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 컨설팅과 전문인력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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