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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부족…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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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는 27일 장관 자문기구인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신설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해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 전문성 강화, 국선 변호사 처우 개선 방안, 진술 조력인 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피해자 국선변호는 2013년 8천64건에서 지난해 3만7천150건으로 늘었다.

현재 활동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604명, 진술 조력인은 18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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