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정지 차등 지급에서 일괄 10만원으로
경찰이 음주운전단속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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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가 예상보다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포상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면허 취소는 5만원, 면허 정지는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알코올 수치에 상관없이 10만원(연간 최대 5회)으로 일괄 상향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취소는 30만원, 정지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포상금 재원 부족은 물론 신고 속출에 따른 경찰 업무 가중까지 이어지면서 포상제는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 제주경찰청은 면허 취소 5만원, 면허 정지 3만원으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 11일부터 포상금제를 다시 시행했다.
하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지난해 9월 11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총 3048건으로 전년 대비 13.1%(353건)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포상금 지급도 18건에 머물렀다.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가 적은 이유는 신고자가 경찰서에 포상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포상금 차등 지급을 중단하고, 면허 정지·취소와 관계없이 일괄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카파라치’가 생겨날 정도로 신고 사례가 많았는데, 제주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아직 제주에 관용의 문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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