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증여인 37%, 2020년보다 14%P↑
고령화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도 늦어져
혼인증여재산공제 신설 이후 30대 수증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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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올해 법인등기정보광장에서 등기가 완료된 증여인 수를 분석한 결과 증여인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37%로 가장 많았다.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은 2020년 23.1%였으나 2023년 36%로 30%대에 진입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직계존속의 집합건물 증여시점은 60세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70대 이상(37%)과 60~69세(23%)를 합한 비율이 60%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50~59세(17%), 40~49세(12%) 순이다. 고령화로 인해 보유자산을 일찍 증여하기보다는 운용하기를 선호하는 부모가 늘어나 증여 시점도 자연스레 늦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3년 연속 감소세다. 2022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연령층이 자산 증여를 미룬 영향이다.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줄었다.
연도별 집합건물 증여인 연령대 비중, 수증인 연령대 비중(자료=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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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을 증여받는 수증인 연령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50~59세(26.6%)가 가장 높다. 2020년(20.1%)보다 6.5%포인트 증가했다. 60~69세 수증인(19.3%)도 2020년(13.7%)보다 5.6%포인트 늘었다. 40~49세(22%)는 2020년(22.6%)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올 초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30대 수증인 비율이 2023년(14.5%)보다 늘어난 16.1%를 기록했다. 40대 이하 연령대 중 증여가 늘어난 유일한 연령대다. 부모가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을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면서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미성년자 2000만원)였지만 올해부터는 신랑, 신부 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30대 자녀 증여로 이어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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