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광주광역시, 숙박·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9일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소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등 무상 제공 금지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사진>는 오는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 식품접객업소 등은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 앱, 키오스크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1회용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관 기관, 지역 지부, 규제업소 등에 법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 등을 방문해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윤원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