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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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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2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은 피해

대법, 2심 판결 확정…시장직 유지

헤럴드경제

정장선 평택시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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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데, 정 시장은 이보다 낮은 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4월, 6·1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에서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한 이미 2021년 12월에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공사 착공식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 개최해 역시 홍보용 행사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진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판 과정에서 정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당시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택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태윤)는 지난해 5월, 정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두 혐의 중 선거구민에게 치적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지난해 11월,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단,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아니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엔 정장선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명 이상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문자 발송 경위는 이례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문자에 담긴) 행사들이 평택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 그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인허가권을 가진 정 시장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이행 협약 및 착공식을 개최했으므로 선거구민에게 정 시장에 대한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유죄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선 “개인적 비용으로 문자를 발송했으며, 문자 자체엔 각 사업에 관한 행위를 직접 게시하지 않은 점, 그 내용에 과장이나 왜곡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이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하면서 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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