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2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기관 소속 A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 경위는 주거지인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음주운전했고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도 냈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의해 검거된 A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A 경위가 해임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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