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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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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결론 총선 뒤에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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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기한 연장 확인

참여연대 “처리 회피 꼼수”

경향신문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3개월째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법이 정한 조사 기한을 넘겨 총선 뒤로 미루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영업일 기준으로는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권익위가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사건 접수 90일이 넘도록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사건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반부패 소관 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는 사건 처리 연장의 근거 조항이 없는데도 ‘부패행위 신고’라는 이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를 들어 연장 통지를 한 것은 사건처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최모 목사로부터 명품 화장품과 가방을 받았다고 지난해 11월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대통령 부부와 금품을 건넨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8항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6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신고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100일이 지났고, 영업일 기준으로는 66일이 지났다. 권익위가 영업일 기준 처리 기한 90일을 다 채우면 결론은 4·10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권익위 조사관이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사나 감사 여부를 판단해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권익위가)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논리를 찾다 보니 기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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