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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돌봄휴가 확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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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돌봄휴가 확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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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정부가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잇따르고,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면서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지난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 3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한다.


또한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 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준다.


정부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도 확대했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 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휴식을 위해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늘린다.

의무휴가 외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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