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가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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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출석한 이루는 법정을 나서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해 12월 이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기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이루와 동승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1심 당시 이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한류 공로와 치매에 걸린 모친을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루에 대해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라며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해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다.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K팝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했고, 2016년에는 연기자 활동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가수 이루 항소심 선고 -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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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모친 간병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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