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쳤던 공무원, 음주운전에 아내 폭행 '철창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핵심요약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으로 입건됐던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쯤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0%)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0대)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23일 아내와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에는 강원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현재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