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공사대금 가로채 수배된 굴착기 기사…음주운전하다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광주 광산경찰서. 박요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고 일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굴착기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광주 지역 여러 공사 현장에서 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4일 오후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A씨를 적발한 경찰은 신원 조회를 통해 지명수배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잠적해 지난해 1월 지명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