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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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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母 간병” 호소 통할까


매일경제

가수 이루. 사진 I 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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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에서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약 3개월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양형 가중 요소가 충분하다”며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루의 변호인은 1심 때와 같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며 항소 기각을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지어서 죄송하다.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이다. 지난 2005년 데뷔해 ‘까만안경’, ‘흰눈’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2022년 싱글 프로젝트 ‘트릴로지’를 발매한 이후 별다른 가수 활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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