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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마이크 사용·비례정당 후보 지지…"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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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이제 15일 앞둔 시점에 여야 양당 대표가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비례정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동훈/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재명/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여러분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