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범인 도피’ 가수 이루, 항소심 오늘 선고

이데일리 황병서
원문보기

‘음주운전·범인 도피’ 가수 이루, 항소심 오늘 선고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국무회의 의결...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
1심 재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중증 치매 앓는 모친 보살펴야” 선처 호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의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26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조씨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도 있다. 또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가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초범이나 단기간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도 지난 7일 진행된 재판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05년 가수로 데뷔한 이루는 ‘까만안경’ ‘흰 눈’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