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5]
윤창호법 이전이라 공천배제 안돼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음주운전 전과자 후보 22명 중 현역은 9명이었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유의동(경기 평택병) 조해진(경남 김해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성민(울산 중) 후보 등이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인 3번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와 12번 유용원 전 기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민주당도 21명 중 현역이 9명이었다. 인천 계양을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이용선(서울 양천을) 서영석(경기 부천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최인호(부산 사하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후보 등이다. 소병훈(경기 광주갑)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 전과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음주운전 공천 기준에 예외를 두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