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과 스토킹, 마약 범죄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오늘(26일) 발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유출과 스토킹, 마약 범죄의 새 양형 기준 범위와 형량을 정한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 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고안은 또,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렸습니다.
이후 양형위는 공청회를 열어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어제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지 논의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드시 양형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합리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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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유출과 스토킹, 마약 범죄의 새 양형 기준 범위와 형량을 정한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 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고안은 또,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렸습니다.
이후 양형위는 공청회를 열어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어제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지 논의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드시 양형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합리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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