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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소환 검토' 언급된 내일 대장동 재판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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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대장동 배임'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경고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6일) 열릴 대장동 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SBS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재판 시간에 맞춰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받을 예정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토요일인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이 피고인인 오늘 '대장동 본류' 재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SBS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겠다"며 내일 이 대표의 재판에는 출석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격리 의무는 없고, 3~5일 격리가 권고되고 있어 유 전 본부장의 증인 출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인 대장동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부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 등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 뒤 오후 재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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