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6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해 동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만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A씨에게 차를 제공하고 동승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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