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제공]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5일 소상공인들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응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정부가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에 대해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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