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입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입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이 가능해집니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에 따른 겁니다.
[OBS경인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