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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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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다른정당 지원·마이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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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지지 호소
현장 기자회견 형식 위장한 마이크 사용 유세 혐의


더팩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김한나 서초갑 후보(오른쪽), 홍익표 서초을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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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과 다른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사용해 사실상 유세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경기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공지했다.

본부는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88조, 제255조 제1항 제12호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고 했다.

본부는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행 법률까지 위반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이 대표가)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 혐의"라고 밝혔다.

본부는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학교,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하여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하였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이라며 "이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며 법원을 무시하는 행태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명 대표이지만, 대놓고 선거법 위반을 자행하는 모습에는 새삼 또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저기서 '몰빵'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다니는 것부터 기괴하긴 하지만 민주당의 당 대표가, 심지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매번 유세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며 "그 '무늬만 기자회견'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법 관념 상실에 대해 반드시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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