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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전북도, 4월부터 일회용 컵 청사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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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과 반임을 금지한다.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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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일회용 종이컵 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 사무실, 회의실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단계적으로 청사 내 매점, 문구점, 카페 등의 일회용품 판매를 제한한다.

또 도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은 이용객이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 함께 3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내달 2주간 이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다회용 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앞서 전북도는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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