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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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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남도 선관위 전경
[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의 한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2명은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하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외부의 참석자 2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최근 20여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한 복지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직원 등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당비 대납 명목으로 2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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