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하마터면 '기호 6번'될 뻔, 국민의힘 깜박한 선거법 조항은?[이런정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150조, ‘5명 이상 지역구 의원’ 규정

앞서 비례대표 의원만 위성정당 보냈던 국민의힘

부랴부랴 지역구 의원 5명 ‘꿔주기’…기호 4번 목적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장동혁 후보와 충남 보령 중앙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추가로 지역구 의원 5명을 보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원 8명의 당적을 국민의미래로 바꿨다. 추가로 5명의 의원을 위성정당에 보낸 이날은 4·10 총선 기호 확정일이다. 총 13명의 현역의원을 확보한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기호 4번’을 배정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창당하면서 ‘기호 4번’ 확보를 목표로 했다. ‘본 정당(국민의힘) 기호 2번, 위성정당(국민의미래) 기호 4번’이라는 짝수 번호를 유지해야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비례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빠진다. 기호 1, 2번 정당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기호 3번부터 기재된다.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구 투표용지에 2번째로 위치되는 것에 맞춰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도 국민의미래가 위에서 두번째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호 4번’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의 기호 부여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하는데, 5명 이상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를 득표한 정당에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규정은 구체적으로 ‘5명 이상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명시된 부분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의원 꿔주기’로 국민의미래에 보낸 의원은 모두 비례대표다.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한 정당들 가운데 전체 현역의원 수로만 따지면 국민의미래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 이어 두번째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은 없었다. 전날 기준으로 보면 지역구 의원이 5명인 새로운미래가 기호 4번, 지난 선거에서 3% 득표를 한 녹색정의당이 5번을 받고, 국민의미래는 6번으로 밀린다. 민주연합은 지역구 의원 7명을 포함해 소속 현역 의원이 14명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희곤·이주환 의원을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모두 공천 경선에서 패배한 지역구 의원이다.

nic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