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등교길 납치한 女초등학생 몸값 2억 요구한 40대 엄중 처벌

세계일보
원문보기

등교길 납치한 女초등학생 몸값 2억 요구한 40대 엄중 처벌

속보
국방부, 해병·내란특검 수사 관련 검찰단장·드론작전사령관 보직해임
연합뉴스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및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간 뒤, 그 학생의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경찰 신고 등을 확인하려 옥상을 잠시 떠났다고 한다.

청테이프로 몸이 묶인 채 옥상에 갇혀있던 피해자는 백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묶여있던 것을 풀고 근처 파출소로 가 도움을 요청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백모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던 옷을 뒤집어 입거나 가방을 메기도 했으며 폐쇄회로(CC)TV가 있는 구간에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가지고 있던 흉기도 본인 집 앞 부근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범행에 앞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흉기와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재범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과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