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및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간 뒤, 그 학생의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경찰 신고 등을 확인하려 옥상을 잠시 떠났다고 한다.
청테이프로 몸이 묶인 채 옥상에 갇혀있던 피해자는 백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묶여있던 것을 풀고 근처 파출소로 가 도움을 요청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백모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던 옷을 뒤집어 입거나 가방을 메기도 했으며 폐쇄회로(CC)TV가 있는 구간에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가지고 있던 흉기도 본인 집 앞 부근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범행에 앞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흉기와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재범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과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