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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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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등과 함께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