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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빚 갚으려 등교하던 이웃 초등생 납치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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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 테이프로 결박된 상태로 옥상에 있던 피해자는 백씨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백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옷을 바꿔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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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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