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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스브스픽] "의사 갑질 신고하면 최대 30억"…정부, 고강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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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제약사 영업직원이라는 또 다른 사람도 병원 컴퓨터 수리에 원장 아이 등하원과 점심 배달, 심지어 병원 변기를 뚫기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의료 현장의 '의사 갑질'과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감면'도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집중 신고 추진을 두고 "현 사태와는 다른 문제"라며 "따로 대응할 계획은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우리가 우선해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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