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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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에서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그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요청, 시정 권고, 시정명령에 이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이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글, 애플 등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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