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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신규 가입' 혜택 받으려고 가입·탈퇴 반복…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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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할인 쿠폰을 받아 쓴 고객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신규 가입 혜택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고 그걸 배상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 측은 A 씨가 신규 가입 때 주는 쿠폰을 받기 위해 여러 계정으로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고 가족 계정을 이용해서 할인 쿠폰을 받아 장을 보는 등 173회에 걸쳐 173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