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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전북자치도 “4월 1일부터 청사에 일회용 컵 반입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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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4월 1일부터 청사로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한다.




이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일환이다.

전북자치도는 일회용 컵 반입 금지 지침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 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반입 금지를 넘어 단계적으로 일회용품 판매 금지(매점 및 문구점),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청사 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등으로 캠페인 범위를 넓히고, 이 캠페인을 도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청사 주변의 공공기관과 커피 전문점에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는 고객이 커피 전문점에서 1000원을 추가로 지불한 뒤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고, 다 사용한 다회용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1000원과 함께 300원 상당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은 바로 지금, 나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민 모두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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