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46% '유효 휴학' 신청…의대협 "휴학계 반려시 행정소송 대비"
적막한 의과대학 강의실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별 입학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한 20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200명 이상 늘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날 하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개교, 230건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명이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천590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45.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단순히 휴학계 제출을 모두 집계했다.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내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12일 511명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큰 증가세를 이어갔다. 9일간 3천156명이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의대 증원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반발 기류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여서 집단 유급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전날 의대별 정원 배분을 완료하며 정부가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자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협은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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