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역시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2023.12.1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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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 납부를 필요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가,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가 감액된다.
다만 후보자등록을 마쳤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진행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은 22일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진행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이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보유한 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졌을 경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또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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